[신경외과] 허리통증으로 약 복용 후 전신쇠약감 등으로 사망한 사례 / 조정성립

  • 주소 복사
  • 밴드 공유
  • 네이버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사건개요

신청외 망OOO(1945년생, 남)은 2010. 경 당뇨병 진단받아 그 치료 약제를 복용하여 오던 중, 2014. 6. 피신청인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호흡기 내과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받고 있던 환자이다. 

 

망인은 안마기를 이용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고 이후 4개월 정도 허리 및 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2015. 3. 23. 위 호흡기 내과에서 그 증상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의뢰되었고, 그에 따라 같은 해 4. 3. 위 신경외과에서는 망인의 ‘허리저림이 복부까지 이어지는 양상’의 증상1)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 단순방사선촬영검사(결과: 요추 4-5번, 제5-천추1번간 협착 보임) 및 신경학적 검사(결과: 양 하지 엄지 발가락에 G4 정도의 부전 마비 등)가 이루어졌으며, 하부 요통에 대한 진통소염 목적으로 타코펜(마약성진통제), 아로베스트(근이완제), 스틸렌(소화성궤양용제) 등 28일치의 약제가 처방되면서 한 달 후로 외래 예약날짜를 잡았다.

 

그 이후 망인은 위 처방약을 복용함에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같은 달 16. 신청외 □□의원에서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을 시술받고, 또 위 약제 복용 후인 2015. 4. 8.경부터 심한 식욕 부진과 변비 증세를 보여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다른 내과에서 진찰도 받아보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음은 물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체중이 무려 10kg(75kg에서 65kg)이나 감소되자 위 외래 예약일보다 빠른 2015. 4. 29. 위 신경외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변비, 구역감 및 식욕 부진 등을 호소한바, 위 신경외과 의료진은 별다른 내과적 검사 없이 쎄레브렉스(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엑소페린(골격근이완제), 스토가(소화성궤양용제), 마그오(하제), 트레스탄(식욕촉진제) 등 약제만 변경 처방하고, 이후 동일 또는 이상 증상 발생시 처방약 투여 중단한 후 바로 내원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위 증상들은 계속되자 망인은 2015. 4. 30. 신청외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해 5. 5.부터 5. 7.까지는 신청외 △△의원에 입원까지 하여 치료를 받다가, 기존의 변비, 구역감 등의 증상에 전신 쇠약감까지 겹치자 다시 같은 달 8. 피신청인 병원 외래 진료 후 응급실로 가서 혈액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빈혈, 혈중 크레아티닌 및 포타슘 상승 소견이 보여 그 날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그 날 신장내과, 소화기내과 및 호흡기내과의 협진이 차례로 있었다).

 

그 뒤 신기능 저하 및 패혈증, 폐렴 악화에 대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치료, 항생제 및 승압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2), 망인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2015. 5. 19. 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로서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망인의 사망 결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단과 처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면서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진료비 등 합계 1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내원할 것을 지도하였으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관리자 E-mail : kmedi@k-medi.or.kr

작성@건강보험저널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