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 신청외 000은(19..생,?) 2016. 12.경부터 단백뇨, 어지럼증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심장 및 신장 침범 아밀로이드증,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 받고 복합항암화학요법을 2차(2016. 12. 30., 2017. 2. 13.)까지 받았다. 망인은 2017. 2. 20. 호흡곤란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CT상 폐렴, 양측 흉수 확인되었고, 폐렴 및 패혈성 쇼크로 진단 받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3. 4. 산소포화도 감소 및 활력징후 불안정 소견으로 3. 5. 내과 중환자실로 전실 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패혈성 쇼크 진단으로 인공호흡 및 항생제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3. 17. 기관 삽관을 제거하였으나, 흉부방사선촬영 상 양측 폐렴 악화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여 다시 기관 삽관을 받고 3. 23. 기관절개술을 시행 받았다. 망인은 3. 27. 호흡곤란 없는 상태가 되어 BiPAP 호흡기로 교체하고, 4. 1. 일반병실로 전실하였으나 섬망 증상이 심하여 지속적으로 호흡기를 제거하려고 하였고 4. 2. 스스로 BiPAP 분리하여 의식저하, 산소포화도 감소되어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4. 5. 소변량 감소, 신기능 악화 소견을 보여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작하였고, 4. 9. BiPAP으로 호흡기를 교체하였으나 4. 10. 모니터링 알람이 울려 간호사가 발견하였을 당시 BiPAP 연결관이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맥박이 촉지 되지 않아 20분간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 이후 뇌 CT 검사 및 뇌파 검사상 뇌기능 부전이 확인되었고, 4. 13. 유발전위검사상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심폐소생술 후 승압제를 최대용량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 저하가 지속되었고 5. 2. 심장 무수축이 확인되어 사망이 선언되었다, |
○분쟁의요지 |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삽관이 탈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치명적인 신체 손상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금 10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이 섬망 증세와 온전하지 않은 의식 상태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 있었고, 호흡기 연결관이 분리된 원인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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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관삽관 #폐렴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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