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 망인(남/80대)은 2017년 2월 흡인성 폐렴, 좌측 대퇴경부 골절 등으로 신청 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월 재활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후 9월 초부터 얼굴 부종 및 의식 저하 등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시행한 흉부 X-ray 검사상 우측 폐렴 의심 소견,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증가 등 염증 의심 소견 및 혈색소 저하(6.6 g/dL), 뇌 MRI 결과상 만성 허혈성 변화 소견이 있었으며, 눈을 감은 채 신음만 내며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경과관찰을 받던 중 보호자의 요청으로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전원 후 흉부 CT, 혈액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을 받고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7년 10월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분쟁의요지 |
신청인: 얼굴이 붓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전원 시 소변 주머니를 배 위에 올려놓아 소변이 역류하여 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2017년 9월 아침부터 갑자기 폐렴 증상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며 전원 시 소변 주머니가 잠겨 있었던 상태로 소변 역류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
○ 사안의 쟁점 |
○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 분쟁해결 방안 |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재활 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 얼굴이 붓고 의식이 저하되었으므로 내과 협진을 시행하여 흉부 X-ray 검사, 신기능에 대한 혈액검사 및 심장검사가 필요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또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망인은 80대의 고령으로 흡인성 폐렴이 자주 발생한 병력이 있었고 신부전, 심장부전 및 흡인성 폐렴으로 이를 조기에 진단하였다 하여도 고령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회복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경과관찰 및 조치상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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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망인의 나이와 성별, 이 사건 의료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면, 금 12,000,000원 내외가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
○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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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재활 # 폐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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