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신청인(여/30대)은 2020년 1월 루프 시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생리직후 방문하기로 계획하고, 내진 상 자궁경부 미란 및 분비물 소견으로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결과상 Ureaplasma parvum, Gardnerella 소견으로 같은 달 항생제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았다. 2020년 2월 Ureaplasma parvum, Gardnerella negative 소견을 확인하였고 자궁내장치 삽입을 받았으며 6일 뒤 경과확인을 위해 내원하였고 복부 X-ray 상 복강 내로 장치가 탈출된 소견이 확인되어 2일 뒤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복강경 하 복강내 자궁내 장치 제거술을 받고 퇴원하였다. |
○분쟁의요지 |
| -신청인: 시술 전 환자의 이전 수술전력 등을 확인하고 자궁상태에 대해 충분히 검진을 하지 않고 시술 결정을 하였으며 시술 시 의료인의 과실로 자궁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임신, 출산 등 향후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생겼다.
피신청인: 루프시술 전 초음파 검사 상 이상 소견 없어 시술하였고 uterine sound 통해 6cm 길이까지는 탐침이 저항 없이 들어갔고 자궁기저부가 탐침에 닿는 느낌이 들어 그 이상 삽입하지 않았으며 삽입 직후 초음파 통해 자궁 내 루프 위치가 잘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였다. |
○ 사안의 쟁점 |
○ 시술 전 검사의 적절성 ○ 시술과정의 적절성 ○ 시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
○ 분쟁해결 방안 |
[감정결과의 요지] -시술 전 검사와 시술방법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대학교병원 수술 소견에서 자궁벽의 천공(perforation)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술 과정 또는 시술 이후 자궁벽의 천공이 발생하여 그 구멍으로 IUD가 나와 자궁 밖으로 탈출되어 복강 내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시술 과정 또는 시술 후에 자궁천공이 발생하였으므로, 시술상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 시술 후 경과관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시술 전에 자궁천공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향후 추적관찰을 시행하여야 하고 개인별 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자궁천공으로 인한 앞으로의 임신, 출산 등 후유증 발생 가능성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6,958,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67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키워드:#루프 # 자궁 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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