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골다공증 # 발치 # 악골 괴사
[사건개요]
신청인(여, 70대)은 고혈압 및 골다공증 병력을 가진 환자로, 2019년 5월 상·하악 좌측 구치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였다. 치주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치료를 받았다. 2019년 8월 치은염으로 인해 기존 브릿지 제거 후 근관치료를 시작하였고, 9월에는 발치 및 보철물 수복이 이루어졌다. 이후 출혈과 염증이 반복되어 근관치료와 발치를 거듭하였고, 2020년 5월 방사선 검사에서 발치 자리 염증이 지속되어 대학병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악골괴사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와 부골절제술을 받았다.
[분쟁요지]
신청인 주장: 발치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며, 부분 틀니 적용 후 통증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적응 문제로만 해석하였다. 이후 잇몸이 심하게 부어 치아가 보이지 않게 되었으나 명확한 원인 설명이 없었고, 불필요한 발치로 인해 치아 상태가 악화되어 저작 곤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 주장: 초진 시 불량 보철물로 인한 근단염증이 확인되어 기존 치과로의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치료를 시작하였다. 최선을 다해 치아를 살리려 했으나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후 발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치료과정의 적절성: 골다공증 환자에게 발치 및 근관치료를 진행할 때 내과적 협진 및 약물 중단 여부 확인이 부족하였다.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발치 후 골괴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적절한 경과관찰과 상급병원 전원 조치가 부족하였다.
설명의 적절성: 발치의 필요성, 예상 합병증, 골다공증 약물 관련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분쟁해결 방안: 피신청인은 감정 결과와 쟁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에 응하였다.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골다공증을 인지하였음에도 발치 전 골다공증 약물 관련 내과 상담이나 중단 지시를 하지 않아 미흡했다.
발치 후 빠른 골소실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적극적인 내과 협진, 항생제 치료, 상급병원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과관찰 및 처치가 부족하였다.
진료기록에서 골다공증 관련 내과 협진 필요성,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악골괴사증 가능성, 발치 지연 필요성, 상급병원 전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신청인의 현재 상태는 발치 이후 회복이 되지 않고 상태가 악화된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으로 판단되며, 치료 지연이 원인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총 10,140,000원을 요구하였다.
합의 결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97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해당 진료행위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시사점]
1.골다공증 환자의 발치 시 주의사항: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 환자는 악골괴사 위험이 있으므로 발치 전 내과 상담과 약물 중단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2.의료진의 설명 의무: 발치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관련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경과관찰의 중요성: 발치 후 염증이나 골괴사 소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대처와 상급병원 의뢰가 필요하다.
4.기록 관리의 중요성: 환자 상태, 치료 과정, 설명 내용 등을 철저히 기록하여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5.합리적 합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 신중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