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골다공증 환자 치아 발치 후 악골 괴사증이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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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골다공증 # 발치 # 악골 괴사

 

 

[사건개요]

신청인(여, 70대)은 고혈압 및 골다공증 병력을 가진 환자로, 2019년 5월 상·하악 좌측 구치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였다. 치주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치료를 받았다. 2019년 8월 치은염으로 인해 기존 브릿지 제거 후 근관치료를 시작하였고, 9월에는 발치 및 보철물 수복이 이루어졌다. 이후 출혈과 염증이 반복되어 근관치료와 발치를 거듭하였고, 2020년 5월 방사선 검사에서 발치 자리 염증이 지속되어 대학병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악골괴사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와 부골절제술을 받았다.

 

[분쟁요지]

  • 신청인 주장: 발치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며, 부분 틀니 적용 후 통증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적응 문제로만 해석하였다. 이후 잇몸이 심하게 부어 치아가 보이지 않게 되었으나 명확한 원인 설명이 없었고, 불필요한 발치로 인해 치아 상태가 악화되어 저작 곤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 주장: 초진 시 불량 보철물로 인한 근단염증이 확인되어 기존 치과로의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치료를 시작하였다. 최선을 다해 치아를 살리려 했으나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후 발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1. 치료과정의 적절성: 골다공증 환자에게 발치 및 근관치료를 진행할 때 내과적 협진 및 약물 중단 여부 확인이 부족하였다.

  2.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발치 후 골괴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적절한 경과관찰과 상급병원 전원 조치가 부족하였다.

  3. 설명의 적절성: 발치의 필요성, 예상 합병증, 골다공증 약물 관련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4. 분쟁해결 방안: 피신청인은 감정 결과와 쟁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에 응하였다.

 

[감정결과의 요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골다공증을 인지하였음에도 발치 전 골다공증 약물 관련 내과 상담이나 중단 지시를 하지 않아 미흡했다.

  • 발치 후 빠른 골소실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적극적인 내과 협진, 항생제 치료, 상급병원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과관찰 및 처치가 부족하였다.

  • 진료기록에서 골다공증 관련 내과 협진 필요성,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악골괴사증 가능성, 발치 지연 필요성, 상급병원 전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 신청인의 현재 상태는 발치 이후 회복이 되지 않고 상태가 악화된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으로 판단되며, 치료 지연이 원인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

  •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총 10,140,000원을 요구하였다.

  • 합의 결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97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해당 진료행위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시사점]

1.골다공증 환자의 발치 시 주의사항: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 환자는 악골괴사 위험이 있으므로 발치 전 내과 상담과 약물 중단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2.의료진의 설명 의무: 발치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관련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경과관찰의 중요성: 발치 후 염증이나 골괴사 소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대처와 상급병원 의뢰가 필요하다.

4.기록 관리의 중요성: 환자 상태, 치료 과정, 설명 내용 등을 철저히 기록하여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5.합리적 합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 신중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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