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해명: 스마트장기요양앱, 뒤늦게 현장 의견 반영하여 지속 개선 예정
[건강보험저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7월 9일 KBS의 「중증 치매 환자한테 서명해라? 스마트 장기요양앱 논란」 제하의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스마트장기요양앱이 장기요양 현장의 수급자 돌봄과 종사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자 서명 논란에 대한 설명
KBS는 개편된 스마트장기요양앱에서 돌봄 대상자의 서명이 없으면 보호자 서명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하다고 보도하며 불편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서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서식을 모바일 앱에 구현한 것이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기준임을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도 모바일 서명을 생략할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를 출력하여 서명 후 보관해야 했다"며, "이번 리뉴얼 앱에서는 이러한 업무처리 방법을 명확히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앱 개편으로 인해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 기존 지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사 업무 부담 및 돌봄의 질 저하 우려
또한, KBS는 사회복지사들이 수기로 작성하던 상담기록을 휴대전화에 바로 입력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담 집중도가 떨어져 돌봄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의 스마트장기요양앱 기록은 의무가 아니며, 수기 또는 전자기록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모바일 앱의 필수입력 항목을 기존 7개에서 2개로 최소화하여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필수입력 항목은 6월 23일 앱 오픈 당시 욕구조사 등 7개였으나, 7월 1일 개선을 통해 기본사항 등 2개로 줄였다.
스마트장기요양앱 도입 취지 및 향후 계획
공단은 이번 스마트장기요양앱이 정부의 모바일 앱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여 이용자에게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장기요양 현장에서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제도 현장의 수급자 돌봄과 종사자 편의를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모바일 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해명을 통해 공단은 앱 개편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힘쓸 것임을 시사했다.
작성 #건강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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