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의협은 7월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이 국민의 마음 건강 증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부여, 의료법 훼손"
의협은 이번 법안이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법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법안은 이러한 원칙과 상충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의료법 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조기 의료 개입 지연으로 국민 생명 위협 가능성"
의협은 법안이 정신건강 이슈를 '비의료적 접근'으로 강조함으로써 의료체계 접근을 지연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살 예방 및 중증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적 개입은 필수적인데, 의료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심리상담 기관으로 고위험군 대상자가 유입될 경우 치료 시기를 놓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다.
"사회적 합의 없는 신규직,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의협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새로운 직종을 창설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 법안이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고 의료인의 고유 영역인 '심리치료'와 경계가 모호해 불법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법제화되어 활동 중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등 기존 직역과의 업무 중복, 책임 소재 불분명, 자격 혼란으로 보건의료계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성 담보할 교육·인증 시스템 부재"
마음 건강 상담이 고도의 전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제시하는 교육 이수 기준만으로는 충분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협은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 지도감독, 인증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증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마음건강' 등 용어의 정의와 구분의 모호성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새로운 심리·상담 자격증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자원의 역할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라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작성 #건강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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