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취소 판결, 의료기사단체 "법적 대응" 예고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했음에도 법원이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면허의 유무에 따른 행위 성립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보조로 볼 수 있다는 취지가 더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 간호조무사 손 들어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8월17일,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 없이 201명의 환자에게 콘빔 CT를 시행한 A씨에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의기총, "의료안전 붕괴 초래" 강력 반발
이번 판결에 대해 의기총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무면허 방사선 검사를 정당화한 이번 판결은 의료안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기총은 A씨의 행위가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기사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 근거가 된 간호법 해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 발생 시점(2018~2019년)에는 간호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설령 현행 간호법을 적용하더라도 간호사의 업무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어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의기총은 이번 판결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암암리에 자행되는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달아준 것"이라며, 자격 있는 전문가의 직무 영역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0만 의료기사, "전문 영역 수호" 서명 돌입
의기총은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의료기사법 취지 존중 및 법 체계 간 위계질서 준수 △직역 간 법적 경계 확립 및 전문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50만 의료기사들의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한 고유 업무와 전문 영역을 수호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향후 의료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성 #건강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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