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관위, ‘부산대 동창회 명의도용’ 경고 시점 논란 일축… “절차 준수했을 뿐”
3월 9일 긴급 접수된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우선 처리… 선거일 공표는 규정 위반 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김민겸 회장 후보에게 내려진 ‘공개 경고’ 처분과 관련하여, 발표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선관위는 지난 3월12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특히 논란이 된 ‘부산대 동창회 명의도용’ 사안의 처리 과정과 법적 근거를 상세히 밝혔다.공개경고는 3월12일 발송했으며 개인정보 문제는 사법조사권이 없기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 ‘부산대 동창회 명의도용’ 건, 형사 책임 소지 커 긴급 안건 처리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인 김민겸 후보의 ‘부산대 동창회 명의도용’ 및 ‘허위 사실 적시’ 관련 고발장은 선거 직전인 3월 9일 오전 11시에 접수됐다.
당시 선관위에는 3월 6일부터 9일 사이 접수된 고발 건수가 20여 건에 달해 물리적인 처리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사안이 단순 비방을 넘어 명의도용 등 형사적 책임 소지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대기 중이던 다른 안건들보다 우선순위를 앞당겨 긴급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거전날 행정보조직원 철야근무는 고려하지 않았다.
■ 선거 당일 표결 완료했으나 ‘선거법 위반’ 우려로 통보 늦춰
일각에서 제기된 '지연 발표' 의혹에 대해 선관위는 철저히 규정을 준수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 표결 시점: 3월 9일 밤샘 논의를 거쳐 선거 당일인 10일 오후 7시경 최종 표결을 마쳤다.
* 미발표 사유: 선거 당일은 모든 선거 운동이 금지되는 날이다. 선관위가 결정문을 당일 발송하고 이를 캠프 측에서 이용할 경우,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표 시기를 조절했다는 설명이다.
* 최종 공고: 공식 문안 작성과 위원들의 최종 감수를 거쳐 11일에 공고하고, 회원들에게는 12일에 문자 발송이 이루어졌다.
■ “의도적 지연 없다… 근거 없는 비방엔 강경 대응”
선관위는 위원들이 현직 치과의사로서 진료와 선거 관리를 병행하는 고충을 토로하며, 모든 회의 기록이 카카오톡 서버 등에 투명하게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특정 후보를 돕거나 해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호한 선거 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7년 임기 종료 전까지 보다 현실적이고 촘촘한 규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며,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