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로셀 ‘림카토주’·다발골수종 ‘DCEP 요법’, 암질심 급여기준 문턱 넘었다
- 한국로슈 ‘퍼제타주’ 조기 유방암 수술 전 보조요법은 ‘재논의’ 결정
[건강보험저널] 국내 바이오벤처 큐로셀이 개발한 카티(CAR-T) 치료제 ‘림카토주’와 다발골수종 환자 대상의 ‘DCEP 병용요법’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반면 한국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의 급여 확대 안건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7월8일 개최된 2026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심평원이 배포한 [7.8.수. 배포즉시] 2026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hwpx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 요양급여 결정신청 1건과 급여기준 확대 2건 등 총 3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림프종 신약 ‘림카토주’, 첫 급여기준 설정 성공
이번 심의에서 가장 이목을 끈 것은 주식회사 큐로셀이 신청한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건이었다.
암질심은 림카토주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 판정을 내렸다. 이 약제의 효능·효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인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의 치료다. 이번 결정으로 말기 림프종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발골수종 ‘DCEP’ 확대 처방 청신호… 유방암 ‘퍼제타’는 보류
기존 약제의 급여 범위를 넓히는 ‘급여기준 확대’ 부문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DCEP 요법 (덱사메타손+시클로포스파미드+에토포시드+시스플라틴):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를 위한 처방으로서 **‘급여기준 설정’**이 가결되었다.
퍼제타주 (퍼투주맙, ㈜한국로슈): 조기 유방암 환자(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지름 2㎝ 초과 초기 단계인 HER2 양성 유방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트라스투주맙 및 화학요법 병용)으로 급여 확대를 노렸으나, 암질심은 최종 ‘재논의’ 결정을 내리며 심사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