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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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셀 ‘림카토주’·다발골수종 ‘DCEP 요법’, 암질심 급여기준 문턱 넘었다

​- 한국로슈 ‘퍼제타주’ 조기 유방암 수술 전 보조요법은 ‘재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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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 국내 바이오벤처 큐로셀이 개발한 카티(CAR-T) 치료제 ‘림카토주’와 다발골수종 환자 대상의 ‘DCEP 병용요법’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반면 한국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의 급여 확대 안건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7월8일 개최된 2026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심평원이 배포한 [7.8.수. 배포즉시] 2026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hwpx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 요양급여 결정신청 1건과 급여기준 확대 2건 등 총 3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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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신약 ‘림카토주’, 첫 급여기준 설정 성공

​이번 심의에서 가장 이목을 끈 것은 주식회사 큐로셀이 신청한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건이었다.

​암질심은 림카토주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 판정을 내렸다. 이 약제의 효능·효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인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의 치료다. 이번 결정으로 말기 림프종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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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골수종 ‘DCEP’ 확대 처방 청신호… 유방암 ‘퍼제타’는 보류

​기존 약제의 급여 범위를 넓히는 ‘급여기준 확대’ 부문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DCEP 요법 (덱사메타손+시클로포스파미드+에토포시드+시스플라틴):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를 위한 처방으로서 **‘급여기준 설정’**이 가결되었다.

​퍼제타주 (퍼투주맙, ㈜한국로슈): 조기 유방암 환자(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지름 2㎝ 초과 초기 단계인 HER2 양성 유방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트라스투주맙 및 화학요법 병용)으로 급여 확대를 노렸으나, 암질심은 최종 ‘재논의’ 결정을 내리며 심사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