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8개월→24개월 단축

  • 주소 복사
  • 밴드 공유
  • 네이버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의협-국회 국방위원장,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8개월→24개월 단축" 한목소리

​의협, 24일 진성준 위원장 면담… "수련 일정 연계 위해 24개월 단축 필수"

진성준 위원장, "의료·수의계 전반의 문제… 관련 법안 심사 및 국방부 추진 상황 점검할 것"

​

​[건강보험저널] 현행 38개월에 달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7월2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장교 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타개하고 군 의료체계 및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수의계에서도 장기간 장교로 복무하는 대신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군의관과 수의장교 모두 복무기간과 처우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우선 법안의 심사 경과를 확인하고, 국방부가 장교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지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택우 의협 회장은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파격적인 단축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현재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한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8개월로 현역병보다 20개월가량 길다"며 "3개월이나 6개월 단축하는 수준으로는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고, 인턴·레지던트 모집 일정과도 맞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수련 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개인적 편의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 수급을 정상화하고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병역자원 감소는 공보의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의료취약지의 공백을 야기하고 있으며, 군 위탁장학생 및 장기복무 군의관 지원도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단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신초 의협 총무이사는 "군법무관 역시 각종 혜택이 있음에도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차이로 충원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기회를 의료·수의·법무 등 특수 병과 전반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열린 대통령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측이 해당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이 조속한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합리적인 병역제도 개편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