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혈우병 신약 '하임파지', 약평위 통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인정"
심평원, 2026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8월6일 공개
중증 A·B형 혈우병 환자 출혈 예방요법제… 공단 약가 협상 등 후속 절차 돌입 전망
[건강보험저널=박종운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새로운 혈우병 치료제 #하임파지(성분명 마스타시맙)'가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8월6일 ‘2026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의 ‘하임파지 프리필드펜주 150mg/mL’ 단일 건이다. 심사 결과, 약평위는 해당 약제에 대해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이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 수준의 약가를 수용하게 되면, 하임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등 본격적인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를 밟게 된다.
하임파지는 혈액응고 제8인자(FVIII)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A형 혈우병(선천성 제8인자 결핍) 또는 혈액응고 제9인자(FIX)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B형 혈우병(선천성 제9인자 결핍) 환자를 위한 치료제다. 체중 35kg 이상인 12세 이상 성인 및 소아 환자에서 출혈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으로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 범위는 식약처의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향후 기준 품목의 변동이나 허가사항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