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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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K-뷰티·의료기기·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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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 화장품 정책의 체계적 지원과 의료기기 온라인 감시 강화,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 등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8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한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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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의료기기 표시·광고 감시 강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의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의료기기 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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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제조업소 제재 강화…수입식품 안전관리 실효성 높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의 수입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당 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수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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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근거 마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약사법 개정과 연계해 마약류 정보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마약류를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확인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의무의 사후관리를 위해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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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정책 체계화…K-뷰티 경쟁력 강화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관련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도 신설·운영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해져 국내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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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식품·의료제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산업 여건을 반영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식품·의료제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