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부당광고 108건 적발

  • 주소 복사
  • 밴드 공유
  • 네이버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일본·홍콩 등 해외 쇼핑몰 비중 83%… 방심위에 접속 차단 요청

​개인통관고유번호 요구 판매 주의… "의료기기안심책방서 정식 허가 제품 확인 당부"

​

​[건강보험저널=박종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총 108건을 적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적발된 게시물 중 해외 일반 쇼핑몰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판매 지역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사이트였으며, 품목별로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76%, 연속착용콘택트렌즈가 24%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는 눈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로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돼 있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별 수입 허가·인증을 받거나 수입 신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반드시 정식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식 허가·인증·신고를 거친 콘택트렌즈 제품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누리집 내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메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소비 의료기기의 불법 온라인 유통 점검을 지속하고 안전 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