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박종운기자] 장애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외면하는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기관 29곳 중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2025년 2곳에서 2026년(6월 기준) 6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은 3.8%다.
■ 의무고용 미준수 기관 1년 새 3배 급증… 국립중앙의료원 4년 연속 미달
올해 법정 기준(3.8%)을 채우지 못한 복지부 산하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3.73%),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3.21%),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3.57%), #의료기관평가인증원(1.32%), #국가생명윤리정책원(1.09%), 올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총 6곳이다.
특히 국가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4년 연속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역시 2년 연속 기준에 미달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고용률이 1%대 초반에 그쳐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 장애인 채용 대신 예산으로 '부담금' 때우기 악순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미달 인원에 비례해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대신 국민 세금과 기관 예산으로 부담금을 지출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민간과 타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확대를 강력히 권고하고 독려해야 할 주무부처 산하기관들이 법적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설득력과 당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백종헌 "주무부처부터 모범 보여야… 실질적 직무 발굴 시급"
#백종헌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라며 "산하기관들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하고 미준수 기관이 늘어난 것은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민간과 타 기관에 고용 확대를 요구하기에 앞서 복지부와 산하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기관별 미준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적합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장애인 채용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