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H 환우회, 치료 접근성 개선 촉구 국회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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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생겨야 건보 적용?”… PNH 환우회, 치료 접근성 개선 촉구 국회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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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박종운기자]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NH) 환자들이 중증 합병증이 발생한 뒤에야 치료제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를 찾았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유지현, 이하 연합회)와 한국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환우회(회장 임주형)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더불어민주당)·#최보윤(국민의힘) 의원실을 잇달아 방문해 PNH 치료 접근성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5,04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PNH는 적혈구가 파괴돼 심한 빈혈, 피로와 함께 혈전증·신부전·폐고혈압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하는 중증 희귀질환이다. C5 억제제로 조기 치료 시 5년 생존율이 95.5%에 달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면 환자의 40%가 혈전증을 겪고 사망 원인의 최대 67%가 혈전증일 정도로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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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화 기다려야 치료” 모순된 급여기준 개선 한목소리

​환우회와 연합회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심각한 맹점을 지적했다. 
현재 에쿨리주맙, 라불리주맙 등 핵심 치료제는 혈전증, 신부전 등 중증 합병증이 실제로 발병한 이후에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합병증으로 장기 손상이 발생하면 치료를 받아도 원상 복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건보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불안 속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임주형 PNH환우회 회장은 “많은 환자들이 왜 치료제가 있는데도 더 아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묻는다”며 “환자가 악화된 사실을 증명해야만 치료 기회를 얻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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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외용혈 빈혈·수혈 부담 여전… 추가 치료제 진입 장벽 낮춰야

​기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적혈구가 비장이나 간 등에서 파괴되는 ‘혈관외용혈’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이들은 기존 약제를 투여받아도 지속적인 빈혈과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며 반복적인 수혈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구용 병용 치료제가 국내 허가를 획득했으나,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막대한 약값 부담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회와 환우회는 기존 치료만으로 일상 유지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허가된 추가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신속한 치료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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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등재 제도, ‘대체 약제 유무’ 넘어 실제 미충족 수요 반영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등재 기간 240일→100일 단축)의 실효성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단순히 기존에 승인된 약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속등재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기존 약제로도 해소되지 않는 증상과 잔여 치료 부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유지현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PNH 환자들은 합병증이 생겨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백, 어렵게 치료를 시작해도 빈혈·피로가 이어질 때 추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두 번의 치료 공백’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청원은 특정 약제를 우선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희귀질환 정책이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은 뒤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손상 이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