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박종운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 암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결과를 공개했다. 백혈병과 림프종 치료제 등이 첫 관문을 넘어선 반면, 기대를 모았던 다발골수종 CAR-T 치료제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심평원은 지난 9월 30일 열린 ‘2026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신약 요양급여 결정 신청 및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안건을 심의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급성·만성 백혈병 치료제, 급여 진입 청신호
이번 심의에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 ‘반플리타정(성분명 퀴자티닙염산염)’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FLT3-ITD 변이 양성으로 새로 진단받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 요법과의 병용 및 유지요법에 대해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노바티스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치료제 ‘셈블릭스정(성분명 애시미닙염산염)’도 급여기준 확대 안건을 통과시켰다. 셈블릭스는 새로 진단된 만성기 성인 환자 치료로 사용 범위를 넓히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 민쥬비 적응증별 희비 교차, 카빅티는 고배
한독의 림프종 치료제 ‘민쥬비주(성분명 타파시타맙)’는 적응증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Grade 1-3a) 환자 대상의 레날리도마이드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요법은 기준을 넘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CAR-T 치료제 ‘카빅티주(성분명 실타캅타젠오토류셀)’는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해 1차 이상의 치료를 받고 레날리도마이드에 불응한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신청했으나 진입이 보류됐다.
■ 약평위·약가협상 등 후속 절차 남아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들은 앞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차례로 거쳐 최종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임상문헌, 국내외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내에서 검토됐다”며 “향후 진행되는 후속 절차 과정에서 최종 급여 여부 및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