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플리타·민쥬비 등 중증 암 신약 암질심 통과

  • 주소 복사
  • 밴드 공유
  • 네이버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반플리타·민쥬비 등 중증 암 신약 암질심 통과… 카빅티는 급여기준 미설정

​

​[건강보험저널/박종운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 암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결과를 공개했다. 백혈병과 림프종 치료제 등이 첫 관문을 넘어선 반면, 기대를 모았던 다발골수종 CAR-T 치료제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심평원은 지난 9월 30일 열린 ‘2026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신약 요양급여 결정 신청 및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안건을 심의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 ​급성·만성 백혈병 치료제, 급여 진입 청신호

​이번 심의에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 ‘반플리타정(성분명 퀴자티닙염산염)’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FLT3-ITD 변이 양성으로 새로 진단받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 요법과의 병용 및 유지요법에 대해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노바티스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치료제 ‘셈블릭스정(성분명 애시미닙염산염)’도 급여기준 확대 안건을 통과시켰다. 셈블릭스는 새로 진단된 만성기 성인 환자 치료로 사용 범위를 넓히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

■ ​민쥬비 적응증별 희비 교차, 카빅티는 고배

​한독의 림프종 치료제 ‘민쥬비주(성분명 타파시타맙)’는 적응증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Grade 1-3a) 환자 대상의 레날리도마이드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요법은 기준을 넘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CAR-T 치료제 ‘카빅티주(성분명 실타캅타젠오토류셀)’는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해 1차 이상의 치료를 받고 레날리도마이드에 불응한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신청했으나 진입이 보류됐다.

​

■ ​약평위·약가협상 등 후속 절차 남아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들은 앞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차례로 거쳐 최종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임상문헌, 국내외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내에서 검토됐다”며 “향후 진행되는 후속 절차 과정에서 최종 급여 여부 및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