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통증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하였으나, 같은 해 6. 5. 04:30경 복통을 호소하였고, 09:00경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10:15경 서맥 발생하여 아트로핀 투여 후 전원조치하였다.
망인은 11:30경 □□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처치를 시행받았고,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 5.8로 확인되어 비위관 삽위과정에서 출혈을 확인하였는데, 13:50경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자녀)로서, 망인의 사망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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